쓰레기무단투기단속

“쓰레기 불법투기를 신고하시면 포상금을 드립니다”

신고방법

  • 쓰레기투기 행위 발견시 그 사실을 우편엽서나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읍면동 청소업무담당자나 강릉시 자원순환과 ☎033- 640-4528 또는 환경신문고 128(무료)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신고하실때는 누가, 언제, 어디에, 무슨 쓰레기를 버렸는지 알 수 있도록 가능한 증거물을 확보하십시오.
  • 신고하신 분의 신분은 확실히 보호됩니다.

신고요령

  • 자동차를 이용한 쓰레기 투기의 경우

    차량번호, 차종, 색상, 투기자의 성별, 나이정도, 날짜, 시간대 등을 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 신고자와 다툼이 있을 경우

    주위사람들의 도움을 받거나 경찰관서, 읍면동사무소등, 행정관서의 도움을 받아서 신원을 확인하십시오.

과태료 부과 기준

신고-신고내용별 투기자가 내야하는 과태료 및 신고자가 받는 포상금 정보
구분 투기자
휴지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5만원
비닐봉지나 봉투를 이용 쓰레기를 버리는 경우 과태료 20만원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과태료 100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과태료부과대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 폐기물의 수집장소‧설비 또는 허가‧승인받은 매립시설 외의 곳에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20,000원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30,000원
    •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한 경우 : 건당 30,000원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건당 30,000원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경우 : 건당 50,000원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폐기류 등)을 버린 경우 : 건당 300,000원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동일한 신고자가 같은 달에 신고한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포상금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연간 3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 합계가 신고일 기준 해당 연도 포상금 지급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
  • 피신고자가 위반 당일 점검공무원 등에게 단속된 경우
  • 포상 또는 다른 사람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 등으로 미리 위법하게 공모하는 등 부정ᆞ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자가 이름을 숨기거나 가짜 이름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자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 위반행위를 먼저 신고한 자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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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자원순환과
  • 전화번호033-640-4255
  • 최종수정일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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