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 개량사업

사업개요

농촌지역의 노후·불량한 주택 개량 및 신규 주택건축 등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촌지역 활성화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0호, 제55조제6호, 제67조, 제108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 농촌주택개량사업 시행지침

대상지역

  • 읍·면지역
  • 동지역(주거, 상업, 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

대상자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 해당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자로서 세대주 또는 배우자인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세대원포함)로서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건축한 주택에서 거주하려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洞)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의 주택을 처분하여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가능하고, 융자대출 신청일 전까지 「주민등록법」에 따라 사업대상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완료할 수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
    ※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면서 2주택 이상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는 사업신청 불가
  • [ 동일 적용 ]
    1)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신청 가능
    2) 「건축법」에 따른 착공신고 전 또는 실제 착공 전까지 사업신청 가능
    * 착공신고 후 신청하는 경우 사업부지 사진대장 제출
    3)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 또는 사업 완료 후 2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세대원* 포함)는 신청 불가
    *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
    * 주택 소유 확인 시 대상자 범위 : '사업신청자와 사업신청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직계 존·비속으로 한정)

대상주택

  • 사업범위 : 단독주택의 신축(개축, 재축 포함), 증축, 대수선
    ※ 증축, 대수선은 「건축법」 상 행정절차(건축신고 등)를 이행하는 건축행위에 한하여 사업신청 가능
  • 주택면적 :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을 합한 연면적은 150m2이하
    ※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 제외
  • ※ 동일부지에 근린생활시설 혼재된 경우 신청 불가 / 단독주택을 2동 이상으로 짓는 경우 신청 불가

    사업기간

    • 주택건축 및 융자 대출은 선정된 해당년도 12월 31일(연장시 다음년도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함
      ※ 사업연장 : 선정된 해당년도 12월 15일까지 착공신고 접수 또는 토지구입비를 대출받은 경우에 한정
    •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사업포기자로 간주

    융자대출

    • 대출한도 : 신축(개축, 재축 포함)은 최대 2.5억원 한도 / 증축, 대수선은 최대 1.5억원 한도 / 산불이재민의 경우 최대 3억원 한도('24년 한정)
    • 대출금리 : 고정금리(연리 2%)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사업대상자가 청년(만40세미만) 또는 산불이재민일 경우 고정금리 1.5% 적용)
    • 상환조건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
      ※ 대출 기관(농협)의 대출 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한 상담과 잔금 지급방안·상환능력 등에 대한 준비 필요

    사업실적확인

    • 주택건축비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 주택건축 관련 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및 이와 관련한 증빙자료
    • 융자 대출을 위하여는 반드시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필요

    건축물등기

    • 사업대상자 명의로 건축물등기를 하여야 함(다만, 가족관계증명서 상 배우자에 한해 공동등기 허용)

    세금 및 수수료 감면

    • 세금감면 :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연면적 150m2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24.12.31일까지 감면(세무과 문의 요)
      1) 취득세액이 28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면제
      2) 취득세액이 28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280만원 공제
    • 사후관리

      • 사후관리 기간 : 사업 완료 후 융자대상자에 대해 융자금 상환 시까지 사후관리
      • 조치대상
        1) 증축(연면적 150m2 초과), 본인 과 그 가족 거주 단독주택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식당, 농어촌민박(숙박시설)등)등 사업시행지침 위반
        2)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에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상시거주를 시작한 날부터 상시거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증여하거나 다른용도(임대포함)로 사용하는 경우
      • 조치사항 : 사업대상자에서 취소하고, 관할 농협에 취소 결과(융자금 회수 대상자) 통보

      사업물량

      2024년도 90개동

      신청자 접수 계획

      • 신청기간 : 해당년도 2월까지(잔여 물량이 있을 시 수시 가능)
      • 접수처 : 해당 읍·면·동사무소(신청서류비치)
      • 신청서류 : 농촌주택개량사업 신청서, 기존 노후·불량주택 철거 확인서(해당 시)등 각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대상자, 배우자, 세대원의 주택 보유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산세 과세증명서 등 제출

담당부서 정보 & 컨텐츠 만족도 조사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주택과
  • 전화번호033-640-5892
  • 최종수정일2024.01.29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