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

국내·외에서 제작, 판매하는 자동차의 신규등록과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18조, 자동차등록규칙 제27조

민원설명

  •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지역무관 전국 등록관청에서 신청 가능)
  • 법인 아닌 개인 및 1인 소유자일 경우 무방문 인터넷민원(대국민포털사이트)을 통하여 자동차등록 신청할 수 있음. 단, 번호판 및 등록증은 방문수령 해야함(수령기관은 임의로 지정가능)

신청기간

  • 임시운행허가기간내(출고일부터 10일 이내)
  • 구비서류 위임장에는 반드시 인장(도장)이 날인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구비서류 - 구비서류를 공통사항 추가서류순으로 알려드립니다.
구분 공통사항 추가서류
수입차량
  • 1신규등록신청서
  • 2자동차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개인 : 신분증
    • 법인 : 사업자등록증사본
  • 3자동차제작증
    • 수입차량 : 수입신고필증
    • 말소차량 : 말소사실증명서, 신규검사증명서
  • 4책임보험영수증
  • 5임시운행허가증
  • 6임시운행허가번호판
  • 7등록세납부영수증, 지역개발공채매입필증

    ※ 운수사업용자동차의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한 면허·등록·인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신고를 증명하는 서류

  • 1수입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입면장)
  • 2자동차제작증
  • 3수입자와 판매자가 다를 경우 : 딜러계약서 사본
  • 4자동차배출가스인증서, 자동차소음인증서, 자동차안전검사증
  • 5수입자,판매자간 위탁판매계약서
국가유공자·장애인

국가유공자증, 복지카드

관용차량
  • 1차량정수배정승인서(증차)
  • 2차량변경 승인서(대폐차)
단체
  • 1정관 또는 규약
  • 2회의록

    결의서

    • 정관(운영규칙)에서 정한 회의 참석인원 도장날인
    • 차량구매(매각) 의사표시
  • 3소속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대표자인감증명서

등록비용

  • 수수료 : 2,000원(지역무관2,500원)
  • 취득세, 지역개발공채 : 차종과 연식에 따라 차등적용
  • 정부수입인지 : 3,000원(자동차제작증에 부착)

과태료

  • 임시운행기간 경과후 신규등록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0일이내 : 3만원
  • 10일초과후 : 매1일마다 1만원 추가 (최고100만원)

관련서식

자동차신규등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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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640-5602~3,5605,5608
  • 최종수정일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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