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의날 훈련

민방위의 날 훈련은 매년 초 행정안전부 훈련 지침에 따라 실시

재난대비훈련(전국단위4회)

  • 훈련목적

    최근 자주 발생하는 지진, 화재 등 다양한 재난에 대비하여 지역, 직장별 대피체계를 확립하고, 국민행동요령 및 안전교육 실시

  • 훈련시기 : 3,5,9,10월
  • 훈련지역 : 전국 일원
  • 훈련시간 : 20분
    1. 경보발령(20분)
    2. 경계(5분)
    3. 해제
  • 훈련대상 : 관공서,학교,어린이집,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취약계층이용시설
  • 훈련내용
    • 지진 및 화재대피훈련
    • 재난 시 국민행동요령 습득 등
  • 훈련경보 발령
    • 경보발령 : 전국적으로 일시에 발령
    • 경보단계
      1. 공습경보(3분간 파상음)
      2. 경계경보(1분간 평탄음)
      3. 해제

지역특성화 훈련(2회)

  • 훈련시기 : 4월, 8월
  • 훈련종목 : 복합재난 발생상황에 따른 지역 유관기관 합동훈련
  • 훈련내용 : 지역특성에 맞는 복합재난훈련 등

주민대피훈련(2회)

  • 훈련시기 : 6월, 10월
  • 훈련종목 : 충무훈련 연계, 주민대피훈련
  • 훈련내용 : 위험지역주민대피, 도시지역 긴급차량 비상차로 확보, 생활밀착형훈련 등

주민대피훈련시 행동요령

주민
  • 교건물내 또는 지하대피시설에 안전하게 대피
  • 노상·야외 에서 대피시설이 없을 때는 지형지물이용 대피
가정
  • 실내 또는 대피소에서 훈련 방송 라디오 청취
  • 불필요한 전화 안하기
  • 화기단속 및 전열기 코드 뽑기
  • 비상용품을 휴대하여 지하실 등으로 대피
직장단체학교
  • 업무를 중단하고 필수 근무자를 제외한 전원 대피
  • 제조업체의 경우 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대피
  • 대피시 비상용품 방출 (중요문서 또는 물품)
  • 민방위 대원은 직원의 대피를 유도하고 제대별 임무수행
  • 여러개 직장이 있는 2층이상 고층건물에서는 층별대피계획을 수립하여 방송실에 항상 비치 하고,대피유도 방송 실시
차량
  • 빈터나 도로우측에 질서정연하게 안전정차 대피
  • 승객을 하차시켜 대피소·건물 지하시설 등으로 안전대피 유도
  • 다중집합장소 (극장, 운동장, 백화점, 터미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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