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안내

※ 근거규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및 제32조의2, 제32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등록대상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정신, 자폐성, 신장, 심장,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뇌전증 등 15종류

등록절차

  1. 1. 시·군·구(읍·면·동)
    장애인 등록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
    다음 절차
  2. 2. 의료기관
    장애진단서 및
    구비서류 발급
    다음 절차
  3. 3. 시·군·구(읍·면·동)
    장애정도심사 구비서류 확인 및 접수
    * 의료기관 우선 방문한 경우 1,2생략
    다음 절차
  4. 4. 시·군·구(읍·면·동)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정도심사 요청
    다음 절차
  5. 5. 국민연금공단
    자문회의 개최 및 장애심사, 정도결정
    * 자료부족시 자료보완 또는직접진단, 심사반려
    다음 절차
  6. 6. 국민연금공단
    심사결과 시·군·구(읍·면·동)에 통보
    다음 절차
  7. 7. 시·군·구(읍·면·동)
    심사결과 확인 및 장애인 등록
    다음 절차
  8. 8. 시·군·구(읍·면·동)
    신청인에게 심사결과 통지
    다음 절차
  9. 9. 시·군·구(읍·면·동)
    민원상담 및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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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경로장애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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