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본수당

지원대상

2019. 1. 1. 이후 출생 아동(입양아 포함)

지급요건

신청시 아동의 부 또는 모의 도내 전입 기준일이 12개월 이상

지원기간

생후 12~95개월

※ 신청시기: 대상아동이 첫돌이 되는 달

사업내용

연령별 차등지원

- 12~47개월(50만원) / 48~71개월(30만원) / 72~95개월(10만원)

※ 신청시기 이후 신청시 신청한 달 포함하여 최대 3개월 소급 지급 가능

신청방법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 부모의 초본
  • 통장사본
  • 기타 실거주 관련 서류(재원증명서, 진료기록 등)

담당부서

아동보육과033-640-5746

담당부서 정보

담당부서 정보

  • 담당부서아동보육과
  • 전화번호033-640-5746
  • 최종수정일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