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작성일 2026.02.20,
조회수 96
| 제목 | 분묘개장공고1차(사천면 사기막리) |
|---|---|
| 작성자 | 최소영 |
| 내용 |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 1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 개장을 공고하오니 분묘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 신고후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공고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률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할 계획임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산 158-3 2. 분묘기수: 2기 3. 개장사유 : 사유재산권행사로 인한 토지활용사업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공고자가 임의개장(화장 후 봉안) 5. 개장후 봉안 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청솔공원 6. 공고기간 : 최초 인터넷공고 및 신문공고일로 부터 3개월 7. 봉안기간 : 5년 8. 공고인 : 박명만 010-3356-0774 9. 신고처 및 문의처 : 소나무앤 컴퍼니 1833-2082로 문의 10. 신고 요령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 제적등본, 족보,가첩,사실확인서 등)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11. 기타 : 개장공고 후 위 분묘소재지 사업지구 內, 누락되었거나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6년 2월 20일 위공고인 : 박병만 업무대행 : 소나무앤컴퍼니 1833-20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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